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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데이터랩스사업부문”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주식회사 이레테크는 2025년 12월 1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데이터랩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받고, 회사분할에 필요한 제반 법적 절차를 마쳤는바, 상법 제530조의 11, 제530조의12 및 제526조에 따라 2026년 01월 02일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– 아 래 –

1. 분할의 내용

(1)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 및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,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.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한다.

구분 회사명 사업부문
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레테크 전자파솔루션사업부문
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데이터랩스 데이터랩스사업부문

(2)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되,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.

(3)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로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이레테크에 100% 배정하고,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

(4) 분할되는 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은 감소되지 않는다.   

2. 진행경과

  • 2025년 11월 05일 :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
  • 2025년 12월 15일 : 임시주주총회의 분할계획서 승인
  • 2026년 01월 01일 : 분할기일
  • 2026년 01월 02일 : 분할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

3. 분할등기 예정일 : 2026년 01년 05일

2026년 01월 02일

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77(부곡동)

주식회사 이레테크

대표이사 지만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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